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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도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혈연적 유대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공산화와 근대화 및 미군정의 과정 속에서 혈연적 유대관계가 급속히 이완되는 사회적 변혁을 거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혈연에 대한 신념이 국민정서의 중요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민정서로 인해 혈연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양자제도 또한 그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양자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가본위양자제도가 중심이었다.

家本位養子制度의 전근대성을 타파하고 子의 복리를 위하여 子本位養子制度로 변화를 위하여 異姓의 양자도 가능하게 하였으나 친자혈연관계의 절대성에 기하여 양자가 되더라도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불완전양자제도를 두었다.

 현행 민법의 양자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으므로, 異姓養子인 경우에 양자의 성은 양부의 성과 다르기 때문에 입양가정의 일원으로 동화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입양특례법에 의해 부모가 없는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지만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된다.


따라서 혈연관계를 절대시하는 풍조로 인해 입양당사자들은 양자의 신분을 공시하는 현행의 입양제도를 기피하게 되고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여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처럼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을 하더라도 여전히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한편,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어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안정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민법개정안에서는 현재의 입양현실을 반영하고 각국의 완전양자제도를 참고하여 현행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양자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입양아동이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되어 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재혼하여 繼父와 계자사이에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면  계부는 아내의 자녀인 계자를 입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양자는 양부인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 양자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친양자관계가 성립되면 친양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친양자관계가 섭립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7세미만(민법 개정안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이어야 한다.

그런데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개정안의 연령제한은 삭제되는 것이 친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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