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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3차 공람에 이의신청 쇄도25억 용역비 투입불구, 잦은 변경 의문

[광주]광주시가 25억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용역' 결과물이 3차례의 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거치면서 법규정을 벗어나서 해제지역이 계속 변동해,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탄원서가 제출된 남종면 귀여리 마을 입구의 모습
이와 관련해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주민 일부는 탄원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 됐는데, 귀여리는 지난 5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 주민들에게 돌아 가야 할 정부보조금 수억원을 관련자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H모 이장이 구속된 마을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초월면, 퇴촌면,남종면, 중부면의 4개 면 106.49 ㎢에 대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에 용역비 25억에 발주 했었다.

이후 2003년 9월 대상지역 구역계를 확정하고 동년 11월에 1차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2003년 11월~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2004년 4월에 2차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2004년 11월에 3차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다.

광주시는 3차 공람에서 접수된 주민의견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검토중이며, 내년 초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신청서를 접수 한다는 일정이다.

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남종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정추진위원회 한은우 회장은
"남종면 귀여1리, 삼성2리 일부지역의 경우 해제지침 원안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던 계획도면이 외지인(딱지꾼)의 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 불합리하게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원서는 "2차 공람당시 남종면 전체에 주거용지 면적 약 2만평이 축소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면적을 해제기준에 의해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종면 삼성리000번지의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관련 입안일 수일전인 2003년 11월 8일 이축허가를 시가 내 줬으나 본인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아 허가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도로 남종면 삼성2리에 계획된 해제면적내의 공원.주차시설 부지중 일부는 당초 용역회사에서 제규정에 맞게 용역납품이 되었으나, 3차례의 공람과정을 거치면서 건교부의 해제지침과 달리 학교와 마을회관,대다수의 주택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 떨어진 35미터 도로 건너편에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제기에 대해서 광주시청 주무부서에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아직 우선해제 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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