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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 등 15층까지 아파트 건설 추진지구단위계획 현장심사 후 승인

[광주]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허용면적 규정에 묶여 승인이 반려됐던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공동위원회(도시계획, 건축)를 열고 광주시가 요청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소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면적제한에 묶여 승인이 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은 고산1지구 등 2개 지구 42만3천여㎡.

이 2개 지구에 대해 소위원회가 수용결정을 내리면 공동주택 등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산 1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최고 용적률이 120~150%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200%까지 가능하다.

고산1지구는 총 면적이 31만6백여㎡다.

또, 11만2천여㎡의 태전2지구는 아파트 용적률과 높이가 최고 200%까지 되어 있고 15층 이하로 개발이 가능 해 공동주택 입지와 도시미관을 함께 조성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가 마련 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난 해 5월 24개 지구 3백30만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었다.

이 중 고산, 태전, 송정 등 3개 지구 85만여㎡의 계획이 면적제한에 묶여 승인이 제한 되어 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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