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허가면적을 초과 해 산 정상부근까지 산림이 훼손되는가 하면 공사장에서 유출 된 토사가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어 산림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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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직동 34번지 일원에 가구제조업 및 나사제품 제조업 공장 등 3개 공장입지에 대한 허가 내 줬다.
이 공장들은 야산 중턱에 이르는 곳까지 각기 4천7백㎡에서 4천9백여㎡까지를 부지면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가 난 후 2년 가까이 시가 해당 부지의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아 실제 공사는 산 정상의 산림까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토사가 인근지역 임야에 무차별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쌓인 토사가 규정인 1m50을 훨씬 넘어 3m 가까이 올라갔지만 이 역시 별다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허가를 내 준 뒤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해 현지 공사가 허가면적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 확인 및 필요하다면 설계측량을 다시 해 허가면적을 초과 해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토사 매립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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