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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납부 저조는 시정 불만"1만5천여건 적발자 중 4천여명 징수에 그쳐
   
 
   
 

일부 시의원, "실정이 징수 저조 요인"
광주시, "시정책과 징수율 연결은 무리"

[광주]광주시 도심인 중앙로 일방통행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등이 맛물려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단속을 전개한 광주시.

그러나 적발 된 운전자 중 70%정도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반발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시의원들은 "부적절한 시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1만5천5백여건에 달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액이 6억2천5백만여원에 이른다.

특히, 3개월전부터 경안동 중앙로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원활을 이유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 운영에 들어가 CCTV에 의해서만 1천7백여건(과태료 5천1백30만여원 규모)의 적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실적은 매우 낮아 1만5천여건 중 4천여건, 1억7천만여원 만이 납부 돼 징수율이 고작 28%에 머물고 있다.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 P의원은 "중앙로 일방통행 등 시의 '실정'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 의사를 모으고 있다"며 "충분한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전개된 무차별적인 단속이 시민들의 반감을 사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중앙로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운전자는 일방통행에 반대하는 현지 상인들이라기 보다 외지에서 중앙로를 찾은 시민들이 상당수"라며 "시정과 과태료 납부 저조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징수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채 과태료 미납에 따른 무더기 차량압류 등에 의한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시는 광주시 전역 42개소 25.517Km의 주정차금지구역에 17명의 단속인력이 견인차 및 순찰차, 각종 카메라 장비를 갖추고 연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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