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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에 공원묘 3만여기 안치 가능해져

기존묘 7천4백기에 신규 1만9천여기 유치
총묘역 54만㎡에 달해, 납골조성공사 재개


   
    # 성남공원 사설묘지공원
[광주]광주시 오포읍에 성남공원이 추진 중인 41만여㎡의 납골묘 조성공사가 재개 될 수 있게 돼 기존 묘지에 더해 모두 3만여기를 안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대법원은 항소를 거듭한 광주시 오포읍 납골묘 사업과 관련 (재)성남공원에 손을 들어 줘 공사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성남공원은 지난 2000년 오포읍 13-1번지 일원 41만1천여㎡의 납골묘 설치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포읍 주민 50여명은 '납골묘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3년 9월 19일 주민들이 제기 한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실제 분묘인 납골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납골묘 설치 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주민)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경기도의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을 다시 돌려보내 항소심과는 달리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성남공원은 중단 된 공사를 재개 할 수 있게 됐으며 당초 허가대로 1만9천여기가 들어설 수 있는 납골묘 설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간 민원이 발생한 성남공원의 납골묘 설치 사업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 돼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및 경기도에 자문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관계로 경기도 및 광주시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 할 권한이 없다"며 성남공원의 공사에 재제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대법원 판결이 있자 광주시는 "경기도가 취한 허가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된 만큼 성남공원의 사업추진에 광주시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공원은 지난 1976년, 오포읍 산 12-1번지 일원에 33만6천여㎡의 부지에 14만8천여㎡가 묘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설공원묘지를 조성 해 매장묘가 이미 7천4백여기가 들어서 있다.

이에 더해 사설공원묘지 인근에 납골묘 설치사업도 재개 될 수 있게 돼 성남공원이 운영하는 오포읍 묘지사업은 모두 3만7천여기를 유치 할 수 있게 됐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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