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 관계, 적모자 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 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 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계모 A와 재혼하여 같이 살다가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계모의 친정 남동생이 법적으로 자신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모를 친어머니로 알고 20여년을 살아왔는데도 그 남동생의 말처럼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 비속을 제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직계 비속은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서는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자 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 관계를 법정 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재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 관계, 적모자 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서 혈족 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 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계모자 관계와 적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새어머니는 계모자 관계이므로 현행 민법에서는 법정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귀하에게는 계모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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