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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법적문제 없다' 재확인
   
 
   
 

[광주]광주시가 보전산지에 각종 공장들을 허가해 줘 시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산지전용허가는 법적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해 논란의 불씨를 이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3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목현동을 포함 해 산지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그동안의 산지전용허가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공장의 입지는 10여개의 관련법을 검토 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는 또, 쟁점이 됐던 산림청 고시일을 넘겨 고시기준에 따르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종합적인 정황상 허가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집단취락지 인근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조례제정도 추진 해 엄격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지전용허가는 문제삼지 않고 향후 관리엔 철저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그러나 시의회는 시의 과거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택의원(송정동)은 "법적 논쟁을 떠나 시민들의 민원이나 환경성 등을 충분히 검토 해 허가를 내줘야 했다"며 "명의 분할을 하며 허가를 내주는 등 편법을 동원 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해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11면>

한편, 광주시 일대에 올해에만 70여곳의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고 그 중 50여곳은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한 시의 허가에 대해 때를 맞춰 서울방송(4일, 8시뉴스 기동취재)의 보도도 이루어졌다.

서울방송은 본지의 보도와 정보제공에 의한 보도에서 "산림법의 산림전용 기준은 자연생태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산의 절반 이상을 깍아 내는 공사를 허가 해 주고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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