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관련 송곳 감사 벌여
목현동 공장허가는 '합법 빙자한 편법'
공장입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로 광주시 곳곳의 산림이 훼손돼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상택의원(송정동)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적법성 및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송곳 감사를
벌였다.
다음은 이상택의원이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목현동 산지전용에 의한 공장허가 문제를 다룬 주요 내용.<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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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택 의원 | ||
이 의원은 "그럼에도 목현동 공장부지는 산 정상의 표고가 264m로 이를 100분의 50으로 환산하면 182m 이하로 허가를 내줘야 하나 실재는 이보다 높은 위치에 허가 해 산림청 고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환경영향평가 없이 1천2백그루의 나무를 벌목허가 해 준 사유에 대해 추궁한뒤 허가 총면적이 31,006㎡에 달해 산지전용제한면적 30,000㎡마저 초과됐다며 허가상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산림법상 공장 부지면적이 7천5백㎡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나 산지전용면적을 수개 공장에 개개별로 3,300㎡에서 7,400㎡씩 분할 해 허가해 줘 편법이 동원된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또,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 전에 허가지에 인접한 곳에 아파트 주민이 살고 있어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지역 주민의 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집행이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광주시가 도내 3위의 불명예를 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광주시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1,685건에 3,064,724㎡에 달해 한 번 훼손 돼 복구가 어려운 산림이 엄청나다"며 "무원칙한 개발보다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선행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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