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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부지 '자연녹지' 전환 유보

[광주]광주시가 추진하는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내년 5월까지 경기도가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현재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전환된다는 방침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 부지의 토지주들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의 환원에 대한 불안감을 일단 떨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정법 개정 절차가 다소 지연돼 내년 5월을 넘길 경우에도 광주시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답을 상위 기관으로부터 최근 들었다"며 "또, 수정법 개정이 기정 사실화 된 만큼 지구단위계획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광주시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지 안으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돌여지는 것이 당초 방침 이었던 만큼 가능하면 '수정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은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승인되야 한다"고 질의.
이에 대해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경기도에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라고 요청했다"고 답했었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 고산1지구(34만㎡)를 포함 해 민간 12개 지구 등 총 24개 지구 약 300만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수정법의 면적제한에 묶여 20개 지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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