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의원, “나도 모르게 친구가 한 일”
[광주]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농촌지도자 남종면회’ 선진지 견학시 20만원의 찬조금을 건너 줬다는 제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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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연말 농촌지도자 남종면회가 작성해 배포한 결산자료로 이모 의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 ||
그 후 연말경인 2003년 12월 17일 오전 11시 개최된 ‘농촌지도자 남종면회’ 연말결산보고 과정에서 나눠진 ‘2003년 결산내역서’ 자료에 광주시의회 이모의원 명의로 20만원이 수입부에 명시돼서 참석자들에게 배포 됐으며, 이 결산내역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 선거법 117조 2항(상시제한 위반)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이모 의원은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농촌지도자 남종면회 총무로 있는 J씨(50)가 나를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임의대로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농촌지도자 남종면회 총무 J씨는 “학교 친구 사이인 이모 의원의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돈으로 찬조금을 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지도자 남종면회’가 작성한 결산내역자료에는 엄연히 이모 의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시의원은 자신과의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관련 단체의 총무는 자신이 "스스로 돈을 내서 친구를 도와주려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제보에 접한 중앙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관계인들의 진술을 받고 있는데 금주중으로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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