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4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대식 의원)을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하남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풍산동 택지개발 지구내 공동주택 택지 취득 및 공동주택 건설 취득 처분건'을 부결 처리하였으며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결 사항 중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그동안 하남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던 풍산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부결 처리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주체가 더욱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유해송 기자 goodman4u@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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