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정부보조금 수억원이 일부 이장들과 농자재 납품업자가 개인용도로 유용, 착복한 것(본지 10월 6일, 12일보도)이 사실로 들어나 공무원 및 납품업자들이 사법처리됐다.
광주경찰서는 5일, 국고보조금 개인 횡령과 관련 된 공무원 및 이장, 농자재 납품업자 11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자재 납품업자와 사전에 공모 해 3억6천만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내 착복한 마을이장 A(46)씨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와관련 된 광주시 공무원 B(42)씨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농자재 납품업자 C(41)씨 등 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농자재 업자들의 장부 및 통장거래 내역을 압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 된 광주시 공무원 B씨 등은 지난 해 1월 남종면에 유기질 비료 1만3천여포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납품확인을 한 것처럼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장과 납품업자는 7천만원 상당의 비료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납품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 위장하고 허위공급계약서 등을 만든 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6천만여원을 빼돌렸다.
이와관련 광주경찰서는 지난 9월 광주시 일부 지역 이장들과 농자재 납품업자들이 미리 짜고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농자재를 일단 마을로 들여와 영수증처리와 중거사진을 쵤영한 뒤 다시 농자재를 납품업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광주시 실촌읍 K비료, S농원, 퇴촌면 T농약사 등 농자재 납품업체 9곳 중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이 과정에서 남종면 귀여리 모 전이장인 H씨와 농자재 납품업자가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해 갔었다.
국고보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남종면 등 10개 읍, 면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규제 등으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 되는 것으로 각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되야 한다.
광주시는 환경부로부터 한해에 약 1백6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0개 읍, 면, 동에 배분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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