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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계획(안) 부결총 사업비 2천751억 규모, 특위서 거부

하남시, "192억원대의 예상수익 확보해야"

시의회, "정부정책등으로 미분양시 재정악화"

[하남]하남시가 풍산택지개발지구내 2개 블록에 1천9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만 361평의 주택지를 취득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특위에서 부결처리 됐다.

   
▲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하남풍산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4일 오전 열린 제141회 하남시의회 2차 정례회 조례및공유재산특위(위원장 신대식)는 하남시가 동의를 요구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취득 및 공동주택건설취득.처분’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하남시가 ‘풍산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취득 및 공동주택건설취득.처분’과 관련,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중인 풍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C-1블럭(13,414평), B-5블럭(6,947평)의 두개 블록 총 2만 361평을 취득하고, 이곳에 아파트 1천93세대를 신축후 일반에 처분한다는 계획이었다.

시가 계획했던 공급아파트는 C-1블록은 715세대로 33평형이 616세대, 38평형이 99세대이며, B-5블럭은 33평형 378세대 규모이며, 예상분양가는 33평이 평당 800만원선으로 분양금액은 2억6천400만원선이며, 38평형은 평당 850만원선으로 분양금액은 3억2천300만원이다.

하남시가 추정한 총 사업비는 2천751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1천501억원이며, 건축비가 1천2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08년 12월경 사업을 종료 한다는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액은 약 192억원을 추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사업비 조달계획으로 지방채 발행 503억원, 공동주택(아파트)분양대금으로 2천248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방채 차입처는 농협중앙회에서 년 7% 이자율 조건으로 차입한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취득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특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을 빗어 온 개발방법 및 시공계획에 대해서 하남시는 “시가 토지를 매입하여 자산으로 취득후, 일괄입찰(턴키방식)을 통하여 건실한 민간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같은 하남시의 계획(안)에 대해 한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없기 때문에, 하남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인데, 이를 배제하고 시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근 입주가 완료된 에코타운의 경우는 시가 부지조성을 직접 주도해, 분양이익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번 풍산지구 사업참여건은 토지공사가 이익을 취하고 난후 평당 800만원~850만원에 공급하는 주택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이 날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가 알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후분양 방식에 의한 아파트 공급계획등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침체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 구상하는 대로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져, 예상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해, 향후 지방채 추가 차입이나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도 우려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하남도시개발공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가 나서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되는 행정행위로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단호한 결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제출한 하남시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충당해 나간다는 의지와 지분문제로 답보상태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넘겨줘서 다시 이익금을 가져가게 하는 것도 시민정서에 맞이 않아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141회 하남시의회 2차 정례회 조례특위위원장인 신대식의원(덕풍2동)은 “2천 700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대도 없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면서 “특위결정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최종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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