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일 개최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지난달 15일 있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하남시 공무원 4명에 대해 파면 1명, 해임 2명, 보류 1명이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파면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노조 지부 임원으로 파업시 무단결근 또는 파업행위를 주도한 공무원이며, 해임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파업시 무단 결근한 가담자이며, 징계 보류자는 사실관계등에 대한 보충 확인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하남시 관련 공무원중 C모씨는 파면, Y모씨와 L모씨는 해임의 중징계 결정을, H모씨는 징계보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소청(訴請)을 제기 한 후, 곧 이어 관련 소송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번 징계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중 한 사람은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마녀 사냥식으로, 심증만 가지고 이뤄진 결정 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시·군별 중징계자 수는 경기도청 2명, 오산시와 고양시가 각 8명이며, 수원시,과천시,안산시가 각 6명, 부천시 5명, 하남시와시흥시가 각 3명으로 나타났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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