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를 할 수 없고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한다.
문)저는 남편 A와 6년전에 결혼하면서부터 친정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A는 사이가 나빠져서 2년 전에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상태에 들어갔는데 A는 주거가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가재도구는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위 가압류 집행에 불복하는 수단은 무엇인지요?
답)가압류가 변론을 거쳐 종국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결정으로 가압류 명령이 나온 경우에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으로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의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상물의 외형과 존재상황만에 의해
판별하도록 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방법과 같이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채무자도 공동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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