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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키로시, 내부방침 정하고 시의회에 동의요구

[하남/속보]그 동안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 온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 인력운영 확보등의 요인을 감안, 법인위탁운영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는 12월 1일부터 개최되는 하남시의회 2004년도 2차 정례회에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제출 했는데 이 동의요구안에 위탁운영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사회복지관 조감도
시는 제안사유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해, 종합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지난 1998년 3월 12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2003년 6월 3일 종합사회 복지관 공사 착공을 거쳐,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마치고 수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남시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해 운영해 나갈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은 정관상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위탁운영체 선정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엄선하여 위탁운영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남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로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참여 범위를 하남시 관내로 할 것인지 경기도내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수탁기관의 수탁자본금의 규모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하남시의 방침에 대해 신장동에 거주하는 시민 K씨는 "하남시는 위탁운영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흥정등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남시 신장동 521-5번지 일대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중인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면적 1천47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로 연건평 1천859평 규모이며, 위탁시는 운영비는 국고보조 되는데 2005년도 소요 예산신청액은 3억 4천만원선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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