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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1년에 수십건 소송제기

[광주]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과 관련, 납세자들이 꾸준히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된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이 24건에 이르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대부분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고 있어 납세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단순한 민원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중대동에 창고부지를 확보한 안모씨는 해당부지가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임에도 2억7천만여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쌍령동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D 금융사는 11억6천만여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자신의 회사가 아닌 건설사에 부과했어야 한다며 역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 중대동에 창고 건축을 진행 중인 김모씨는 해당지역이 물류창고부지임에도 상업용으로 산정 해 1억2천만여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정모씨는 도척면의 해당부지가 순수한 야적장으로 사용됨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지 않고 1천4백만여원이 부과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년동안의 24건의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9건이 청구기각됐도 현재 1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최근 10년동안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것은 올해 3건의 1억3천만여원을 포함 모두 54건에 30억원을 넘기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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