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시 소재 유일한 골프장인 캐슬렉스GC 회원 1천 470명에게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자 해당 골프장 회원들이 반발해 경기도에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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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캐슬렉스 골프장의 모습 | ||
하남시 감이동 260-1번지에 있는 '캐슬렉스GC'(대표이사 최세환)은 부도가 난 동서울 골프장을 2002년 사조그룹 계열의 사조개발주식회사가 법원경락을 통해, 이전 소유주로부터 인수를 받아 리노베이션과정을 거친 후 2002년 12월 재개장한 골프클럽이다.
'캐슬렉스GC'측은 골프장 인수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단행하면서 개인과 가족회원들에게 2천만원~ 3천만원씩의 추가 회원입회금 납입을 요청했으며, 이중에서 약 1천470명의 회원이 응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와 하남시는 지난 8월 중순경 경기도 세무조사팀등 5명으로 구성된 도 지원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 추가회원입회금을 납입한 골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부과방침을 결정하고 10월 25일자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세무조사 추징(예고)세액은 약 15억여원으로 회원 1인당 78만원~163만원으로 평균적으로는 13만4천원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기도와 하남시의 세무조사와 과세예고 조치에 대해 '캐슬렉스GC' 회원들로 구성된 '캐슬렉스GC골프장운영위원회'등 회원들은 과세(예고)이의 및 과세전적부심사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적부심사신청서상에 시설투자예치금은 취득 불성립 된다는 점과 가산세와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에 근거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경 개최되는 경기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캐슬렉스GC'는 55만여평의 부지위에 18홀의 골프코스가 설계되어 있으며 총 연장길이는 6천616야드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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