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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 적발 비위공무원 30명 넘어음주운전에서 인허가 부당처분 등 줄줄이 적발
   
 
   
 

[광주]올해 광주시에선 30여명이 각종 감사에 적발 비위공무원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속회 된 광주시의회의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도에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부당 허가 등 부정행위와 음주운전 등 품위손실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광주시 공무원은 모두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총리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31회에 걸쳐 70일동안 각종 감사를 받았다.

그 중 지역경제과와 실촌읍, 치수과, 남종면 등 4개 부서 5명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 돼 정직을 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세무과와 기획감사실, 산업과, 남종면 직원은 도로예정부지에 창고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내 줘 부당허가로 적발 돼 감봉조치를 받는가 하면 치수과 직원은 건축허가시 도로부분에 대한 협의를 부당하게 처리해 역시 감봉징계를 받았다.

공무원들의 품위유지손상도 잇따라 도시과, 오포읍, 총무과 등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돼 징계를 받았고 실촌읍, 건설과, 오포읍 등 직원은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징계를 받았다.

이와관련 이순호의원(남종면)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던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기획감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지난해 3명에서 올해 10명이 넘어서는 등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이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 공문교육 6회, 자체교육 3회에 결쳐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이순호의원은 "그런 방법으론 근본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본분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방법을 찾아봐라"고 주문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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