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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민사소송에 시달리는 광주시소송 진행 50건 달해, 소송비용만 수천만원 집행

[광주]광주시가 한해에 50건에 달하는 행,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에 4천만원을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는 2003년도에 비해 행,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모두 올해 증가 한 상태며 그에 따른 소송 집행액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소송의 경우 토지수용 이의, 건축허가 반려, 농지전용허가 결정, 하천점용허가 등과 관련됐고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등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지난 해 38건이던 것이 올해 49건으로 늘어났고 민사소송도 29건에서 올해 45건이나 진행됐다.

행정심판도 16건이던 것이 올해 21건으로 늘어나는 등 행,민사소송과 행정심판 모두 115건으로 지난해 89건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진행 된 행정소송에서 광주시는 4건을 승소한 반면 4건을 패소했고 현재 29건이 1심~3심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올해 각종 소송을 수행하면서 광주시가 손해배상금 등 소송수행비로 집행한 액수가 총 4천2백여만원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손해배상금은 2백6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변호사 수임료로 3천7백여만원이 집행됐다.

주요 패소 사건을 보면 모 시외직행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상습정체지역을 우회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지정 인가를 받았지만 '노선을 위반 했다'는 민원제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패소했다.

또, 안모씨는 삼동에 근린생활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것과 관련 시가 해당지역이 도시계획결정을 앞둔 지역이어서 입지 반려를 했다 패소했다.

이와관련 일부 시민들은 "행정집행 당시 면밀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각종 소송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승소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함에 따른 예산과 인력 낭비가 문제"라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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