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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여성 위한 '쉼터' 운영10명 이상 수용, 위탁운영자 모집

[광주]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여성의 쉼터가 운영된다.

'광주시 여성의 쉼터'는 45평 규모로 10인 이상을 수용할 예정이며 쉼터 장소는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여성의 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위탁운영체의 모집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5일 현재 광주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설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여성의 쉼터'는 각종 폭력에 시달려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운영된다"며 "개인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가 됨은 물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는 만큼 안심하고 여성의 쉼터 문을 두르려 달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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