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버스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교통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버스 이용객들에 따르면 부정기적인 배차간격 등 이용객들의 불만이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다양한 신고현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버스 이용객들은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정류장 안내방송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고를 시에 제기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광주시가 수십분 동안 노선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반영된 듯 단연 '버스의 무정차 통과'다.
이러한 신고는 한달 평균 10~20여건에 달하고 있고 해당 버스 운전자들은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무정차 통과 등에 적발될 경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해당 운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시는 회사가 아닌 운전사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달에 시가 납부되지 않아 재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무정차 통과로 10만원을 부과받은 건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흡연, 안내방송 미실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더라도 신고자가 위반 사실을 재확인 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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