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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살던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하며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한 후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문)저는 현재 입주를 시작한 하남시의 에코타운을 분양받은 사람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10월 31일에 전세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난 7월경부터 집 주인인 A에게 에코타운에 입주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전세금 8천만원을 반환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전세금이 많이 떨어져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은 6천5백만원 정도가 되어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A는 8천만원을 고집하고 있어 누구 한사람 집을 보러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딱한 사정을 A에게 호소하면 A의 말이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하란 말이냐,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답)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위의 설명과 같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그 등기가 된 후 새 아파트에 이사를 해야만이
안전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민사조정등을 신청해 A의 주택을 경매처분하고 그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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