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하남시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는 하남시 춘궁동 245-2번지 K모씨 개인소유의 농지 460평 위에 250평 규모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4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금년 초 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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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와 서부농협이 체결한 협약서중 일부 | ||
또한 창고가 준공되고 나면 창고운영은 서부농협에 위탁관리 시키고, 창고 준공후에는 하남시와 서부농협이 별도로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소유권 확보절차를 이행한다는 것.
하남시는 지난 10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하남서부농협측과 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서부농협이 지난해 5월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농지 967평중 일부에 하남시 예산 4억 1천만원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하남시가 건축주가 돼서 신축하고 그 이후에 시는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건물은 임대사용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부농협은 하남시가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신축을 끝내고 나면 뒤 따르는 농지전용허가로 지목이 바뀐 땅을 소유하게 되며, 시가 사용하는 농산물보관창고 건물의 임대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창고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도 맡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사실은 하남시와 서부농협간에 체결된 ‘협약서’ 제6조(재산권 소유권)에는 “양곡창고 신축이 완료되면 재산의 소유권자는 ‘갑’(하남시)이 되며, 향후 국가의 정책변경 등으로 양곡창고로서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 할 경우와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어 용도 폐지 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가 유일하게 소유하게 될 건물마저도 향후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상태이다.
이 협약서에 대해 하남시의회 박순창의원은 “하남시가 11월초에 제출한 공식자료에 문제의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검토해 본 결과, 갑은 하남시장, 을은 서부농협 조합장으로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만, 현재 정부양곡창고 신축부지인 춘궁동 245-2번지는 K모씨가 현 소유주이므로 이 땅을 활용한 일체의 논의에서 ‘을’은 권리가 없으므로 본 협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도 “서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양곡창고를 짓기 위해서 오래전 부터 준비해 왔었는데, 왜 하남시가 나서서 거액의 시 예산으로 창고를 신축해 주고, 결과적으로 농지전용허가도 해줘서 지목변경을 해주려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부농협에서는 하남시와 무관하게 정상적이면서도 독자적으로 하나로마트와 창고 건축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 사업기간 단축의 편리성등을 고려한 한 순간의 판단에 복잡한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며 아쉬워했다.
하남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년 초에 확보 했으나, 시의회에 이 사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번 달 8일에 받아 선예산 확보, 후 의회 승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남시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할만한 빈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협상을 통해 이를 활용하지 않고 거액을 들여서 복잡한
거래과정과 농지전용허가까지도 감당하며 서부농협 인근 부지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신축하려는 하남시의 움직임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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