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관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곳곳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기관의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특히,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이후에는 평소보다 강한 단속이 요구됨에도 단속기관은 단속 및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속기관의 적발도 신고 및 제보 의존률이 높아 지속적인 단속에 의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보호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단속이 미흡하다 보니 실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모씨는 호프 및 차를 파는 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 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아직까지 체납으로 남아있다.
또, 이모씨는 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 성인용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하다 역시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술집과 비디오방, 다방, 노래방 등이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업주들은 간헐적인 단속에 적발되도 재영업을 강행 해 과징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업소들이 수두룩하다.
업주들은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 영업을 포기하고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행화 돼 이달에만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고 업소를 폐쇄 또는 옮겨 독촉고지를 받은 사람만 11명에 1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단속은 경찰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또는 내달 중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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