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부서와 지자체간의 책임전가
여부
관련자들의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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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구시가지 일대의 모습 | ||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계획>
가.정형화
하남YMCA는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 계획'과 관련해서는 집단취락지역을 규제해제로
정비하는 취지와 목적에 일탈된 건교부 법령 및 세부수립지침의 일관성 없는 난맥상으로 잔여면적을 대로변과 외곽주변의 대지외 대 면적인
전,답,임야, 심지어 축사용지와 나홀로 주택을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지침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생활 개선 보다는 역설적으로 지정후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간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취락지 주민들은 과다한 도로확장 등으로 주택과 대지가 일부 포함되어 개선되기 보다 개악되었으며 취락지로 잔류하여 주민지원 사업등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취락지 주택 대지보다 그 외 토지만 규제 해제로 실익이 돌아가게 입안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나.주택이축과 개축
건교부에서는 해제가 결정고시 되더라도 이축권 소멸을 부인하고 한시적 허용을 말하고
있는데, 규제해제 지역은 이축권이 필요 없는 지역이며, 규제완화 지정 취락지역도 앞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으로 이축불가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
1차 공람 이후 많은 외지인들이 이축과 개축으로 하남시 해제 허용총량에 비해 과다해제입안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그 보다도 집단취락우선해제 지역정비계획에 장애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로 분쟁발생이 예상 될 수 있다.
하남YMCA는 "감사요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 제정의 미비와 시행에 따른 인허가, 지도, 단속,감독 전계통에 대한 기강해이를 바로 잡아 준법에 대한 가치관 회복을 위한다'라고 주장했다.
다.기반시설
건교부는 민원회신(도시관리과- 4737, 2004.10.25)을 통해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수 기반시설은 적정규모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발행위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하남YMCA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내린 결정문을 통해서 1977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며 보상입법을 마련하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전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임을 사전에 알고 이를 면탈하게 되면 부담구역 총 부담비용이 대다수 선의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배분되어 전가되므로 이는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행착오로 야기된 문제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져야 한다.
<불법용도 변경된
농.축사>
문민정부 집권후반 이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계적 목적으로 농.축사 설치를 관리사 포함 300평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건교부 지침으로 획일적으로
허용했었다.
지침 도입 초기에는 지역주민의 생계목적이었으나 이후 편법으로 소유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20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축사등의 신.증축 허가를 전면 제한하고 2001년 1월 10일부터는 준공 후 가축사육하는 곳이 없음에도 오수.분뇨 및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등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가 되풀이 됐다.
불법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시 특정인들에 대하여 제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구도심 개발>
하남시는 구도심 재정비 계획을 금호엔지니어링과 6억 8천만원의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호가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구도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구도심 재정비 사업이 무위로 그칠 우려가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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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YMCA 시민운동위원회 축사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최건 위원장 | ||
최건 위원장(하남YMCA 시민운동위원회 축사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감사 청구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계획과 일반 취락지 지정은
1998년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보상입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취지와 목적에서 일탈된 도시계획
개념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감사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하남YMCA와 같은 순수 시민단체가 정책 입안권자의 계획 및 절차 집행상의 오류를 적시하여 시정을
관련부서에 건의하면, 입안권자는 법과 상급부서의 수립지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고, 상급부서는 입안 및 결정권자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것들은 관련부서 모두 책무를 저 버린 직무유기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입헌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더 잘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정의차원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 법과
원칙으로 만들어지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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