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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혜택없는 '도축세' 감면중간업자만 이득, 고기값은 오히려 올라

[광주]돼지고기 등 정육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도축세 감면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육도소매판매자 및 소비자들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4월 도축을 원하는 중간업자들에게 징수하는 도축세(광주시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개정'을 요청했고 이는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도축세 50% 감면이 시행됐고 올해 7억여원의 도축세 수입이 3억여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값에는 변동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4천7백원(삼겹살 냉동육 600g기준)하던 돼지고기 값이 올해엔 7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광주시세 수입을 줄여가면서 도축세를 감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35.송정동)은 "도살 된 고기를 유통하는 중간업체만을 위한 도축세감면이라면 원래대로 조례가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제 소비자 대중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감면된 도축세가 도축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쓰였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사실확인은 되지 않았다"면서 "도축세 감면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부 시의회 의원들은 시세 수입도 줄고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축세 감면에 대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도축세 감면관 관련한 감면책은 축산농가, 중간업자, 정육도소매자,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축세란 정육품 중간업자들이 돼지 등을 축산농가에서 구입 해 도축장을 통해 도살 할 경우 마리당 2만여원을 시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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