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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동 주민 광주시장 상대 소 제기산지전용 공장허가 취소 청구 수원법원에 제출

[광주]광주시 목현동 산 219-3번지 일원에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플라스틱 관련물품 및 제조업 등 5개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목현동 신일아피트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목현동 신일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김용규광주시장을 상대로한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광주시 전역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주민과 광주시간의 입장차이가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됐다.

신일아파트 주민들은 소장에서 "광주시는 공장설립법상 자연보전지역에 해당되며 자연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됨에도 공장설립법령에 위반 된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고시에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플라스틱 필름과 성형제품, 포대 제조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임이 분명함에도 입지를 허용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인 광주시에 상수원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류에 공장을 설치하게 됐다"며 역시 산업자원부 고시상 입지제한기준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일아파트는 공장 설치예정지에서 불과 7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이 훼손됐다는 등의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신일아파트 주민들은 3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한 가운데 소장에서 공장설립법, 산업자원부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의 관련법규를 참조로 방대한 자료를 첨부했다.

한편, 목현동 공장부지 허가와 관련 쟁점이 됐던 산림청 고시 적용일에 대해 산림청은 23일 목현동 주민에게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고시 2003-71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는 2003년11월20일 고시와 함께 발효됐다"며 "광주시가 공장설립에 대해 11월14일 신청 접수하고 12월 5일 허가(협의)된 경우라면 11월 20일의 고시기준을 적용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히 했다.

소 제기와 관련 광주시는 "소가 제기 된 만큼 수원지방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목현동 해당 부지의 공장설립 허가에 대한 취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소장 내용은 교차로저널 홈페이지( www.kocus.com) 메인화면 왼쪽 '공개자료실'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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