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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속 토지거래 양극화 두드러져(대체)

[광주]지난 19일 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돼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중첩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 영향으로 '투기성 거래 위축'과 '실수요자에 의한 거래 활성화'의 상반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지난 2002년11월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올해 5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돼 부동산 관련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거래 위축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광주시는 지리적 잇점과 토지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이 작용 해 실수요자들에 의한 토지거래는 계속 되고 있어 그나마 '숨통'이 트인 상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난 2003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1년 동안 허가를 득한 후 거래 된 토지는 4천4백여 필지에 1천2백3십만여㎡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2002년 11월 이후에도 꾸준 한 토지거래는 이루어져 2002년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1만6천여 필지에 1천6백2십만여건이 토지 검인을 받고 1천7백여필지에 2백2십만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식지 않은 거래를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과 비교해도 토지거래량은 금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정 전인 2002년 7월부터 지정월인 11월까지 1만2천여건(1천6백1십만여㎡)이 검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지정 후에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토지 실수요자에 의한 거래는 계속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

상황이 이런 가운데 부동산업체와 단속기관은 "최대한 빨리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 해 지가 상승률을 억제시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에서 조기 졸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실수요 거래가 정착되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11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동안 허가된 토지거래 전체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실수요자에 의한 토지거래 정착이 중첩규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으로 시는 허가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돼 투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

농지의 경우엔 사실 거주 및 경작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대지도 허가 받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있다.

일단 지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투기성을 철퇴하기 위해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전매자의 국세청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일단 부동산 업계와 행정기관은 올해 3/4분기 이후 광주시 전역의 지가 상승이 평균 1% 미만으로 안정화 됐다는데 주목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되고 내년도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민과 행정기관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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