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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재산조회 증권사까지 확대5백여명 91억원 규모, 법인 은행계좌 조회도 지속

[광주]3백만원 이상 고액 장기 체납자 70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중인 광주시(본지 11월18일 13면 보도)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증권사까지 확대 하며 '초강수 징수'에 나섰다.

22일, 광주시는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LG투자증권 등 모든 증권사에 증권소유여부를 조회하는 한편 증권계좌 소유자에 대해선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조회에 들어간 3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574명에 91억8천여만원 규모다.

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체납자 증권소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시는 법인의 결제계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권 조회 은행을 확대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해 왔다.

시는 지난 2/4분기까지는 농협과 국민은행 등 한정적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법인 5백여개 계좌에 대한 결제계좌 조회를 진행한 이후 8월부터는 우리, 조흥, 하나 등 계좌조회 은행을 확대 했었다.

은행권에 대한 계좌조회는 우리은행 5백여건을 비롯 해 모두 1천1백여 계좌에 달했으며 올 전반기 국민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9억여원의 압류를 진행 한 후 추가로 파악된 계좌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까지 계좌조회를 확대한 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한 것으로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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