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광주, 하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주/하남]광주시와 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 각종 세 부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이 계속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 돼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을 윗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동안 연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경우 개발사업 추진등으로 인해 투기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지가상승률은 전국 평균 3.26%에 경기도는 4.9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시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돼어 있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 된 가운데 지가 상승률이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이번 건설교통부의 광주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다소의 의문을 던지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4분기엔 광주시 전역의 지가상승률이 5.06%로 조사 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2/4분기엔 2.32%로 지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 해 3/4분기엔 0.82%로 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가 상승이 정체됐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광주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규웅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