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올해 초부터 신축아파트 등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등을 잘못 부과하거나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 해 재부과 또는 정정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평가업체와 광주시가 각기 다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감사원으로 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되기도 했다.
18일, 광주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올해 신축아파트 및 토지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하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 해 정정고시한 것이 모두 17억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광주시는 초월읍 쌍령동 D아파트와 H아파트에 6억여원을 적게 부과 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정정 부과했다.
또, 실촌면 곤지암리 2만여㎡에 대해 공시자기 5억여원을 잘못 산정 해 정정 결정고시하는가 하면 도척면 방도리 물류창고형 부지 9건 5천㎡에 대해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 해 2억여원의 정정고시를 했다.
이밖에 오포읍에서 7필지 1만여㎡에 대한 2억여원 등 총 16억9천여만원의 착오가 발생했다.
특히 C읍은 감정평가업체와 읍사무소간의 신축 아파트 개별공시지가 산정금액이 달라 지가조서 허위작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와관련 시는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재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고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106건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적발되는가 하면 토지개발부담금도 140여건을 누락시켜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누락건수인 225건의 65% 수준인데다 광주시의 뒤를 잇는 용인(25건), 양주(19건)과 비교해도 추월을 불허하는 규모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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