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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하남 서부농협(조합장 김선배)이 10억여원 자금으로 농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 농지거래 사실을 감독해야 할 하남시는 이 부지 위에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짓기로 농협측과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그 배경에 대한 의혹제기와 함께 책임 규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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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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