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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이 행방불명 된 경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 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 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집행절차를 집행관에세 위임해 처리한다.

문)저는 A에게 점포를 보증금 없이 월세5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 A는 5개월 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점포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 하였습니다.
A는 상품을 점포 안에 들여 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임대인일지라도 함부러 점포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 답답합니다.
점포 안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점포가 닫혀 있으니 건물의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5개월 동안의 월세를 못받아도 좋으니 점포를 비우고 새로 세를 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2회의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행방불명 된 때에는 위의 기재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집행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해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곳에 적재 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 하든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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