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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협, 10억원대 불법 농지매입하남시는 4억원 예산지원, 시의회는 승인

[하남]하남 서부농협(조합장 김선배)이 10억여원 자금으로 농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 농지거래 사실을 감독해야 할 하남시는 이 부지 위에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짓기로 농협측과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그 배경에 대한 의혹제기와 함께 책임 규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 서부농협이 10억원을 들여서 매입한 하남시 춘궁동 245-2번지와 248-8번지 일대의 976평의 농지

또한 하남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요청한 4억 1천만원의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불법 농지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승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의회운영을 자초했다.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부농협은 지난해 현 농협 건물 뒤쪽에 위치한 농지 2필지 1천여평을 K모씨로부터 10억여원에 매입 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채권최고액 17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남시 춘궁동 245-2번지 460평(지목:답)과 248-8번지 516평(지목:답)은 서부농협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 됐는데, 현 소유자는 하남시 하사창동의 K모씨로 되어 있으며 동 지번의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권자로 서부농업협동조합이 등재되어 있었다.

현행 농지법 6조(농지의 소유제한)는"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되어서 법인과 단체는 농지를 소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부농협은 농지를 매입해서 판매시설인 '하나로 마트'를 신축키로 내부의결을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부농협은 이러한 불법적 농지매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상에 나와 있는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명제에 의하면 실소유주는 서부농협이지만 이를 숨기고 대외적으로 K모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이 확인될 경우에 갑.을 두사람의 약정은 무효가 되며, 부동산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케 되어 있다.

또한 명의신탁을 의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신탁을 받아들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농협이 10억원의 거액으로 문제의 농지를 매입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는 4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농지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신축하겠다는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고, 하남시의회는 지난 8일 개최된 제140회 하남시의회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포함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하남시의회는 서부농협과 관련된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계획'안건에 대해서 1차 표결에서는 4대4로 표결결과(안건 찬성의원:김병대의원, 한길수의원, 신대식의원, 이의길의원/ 안건 반대의원:박순창의원, 임문택의원, 조중구의원, 홍미라의원)가 나오자 김병대부의장의 긴급휴회요청으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해 재 표결에 들어간 결과 6대2로 안건을 통과 시켰다.

불법적인 농지매입을 한 서부농협과,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4억 1천만원의 시예산을 편성해 이곳에 창고를 신축 하겠다는 하남시의 탈법적인 행정,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을 방조한 관련 공무원들과 행정 책임자,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과 관련 안건을 승인한 하남시의회의 총체적인 불법 대형 커넥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뒤 따라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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