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세금징수관련 대책회의
[광주]광주시가 3백만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는 체납액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를 한 뒤 납부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곧바로 형사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고액체납자는 7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23억7천여만원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전용하고 있다고 판단, 부정기적으로 전국 대상의 재산조회를 실시 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무재산자로 조사 된 사람이 150명을 넘어서 이중 고질적인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
시 관계자는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곧바로 '결손'처리 해 손실화 시키는 것 보다는 신용불량 등재 및 형사고발을 통해 최대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지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 이같은 방침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세정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까지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총액이 26억여원에 달했지만 징수에 박차를 가해 고액체납 총액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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