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소재 7곳의 골프장이 취득세 등을 수년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16일, 광주시는 광주시 N골프장 등 7곳의 골프장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적발 돼 소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들 골프장들이 취득,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장기간 동안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세금탈루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골프장들은 일반차량은 등록 대상이 되나 골프장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계 성격의 차량들은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달 일제조사를 통해 등록 대상 차량과 토지 취득 등에 대해 납부되야 할 세금들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들에게 이달까지 미납분 세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해 줄 것을 통보했다.
시가 대상으로 삼은 세금 총액은 N골프장이 건축 및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1억6천여만원 포함 총 1억7천여만원, K골프장이 지목 변경과 관련한 등록세 등 총 1억1천여만원, G골프장 등 4곳에서 취득세 등 총 4억6천여만원 등이다.
현재 이들 골프장들은 지난 2~3년 동안 누적된 미납부 세금에 대해 "내야할 세금이면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일단 이달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내달 중 과세할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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