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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분실 및 도난 등 수표의 점유를 잃은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 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면인 고객 A로부터 식사대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고 거스름돈을 주었습니다.
A가 그 수표를
교부할 때 수표 뒷면에 성명과 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하였으므로 안심하고 받았지만 그의 신분증은 차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은행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니 이틀전 도난 신고 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물론 A가 기재한 성명과 전화번호는
허위였습니다.
저는 그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위의 기재와 같이 도난 된 수표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해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1, 수표 이면에 적인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A가 단골고객이 아니라 초면으로서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경우이고 A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표가 도난 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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