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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국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당부분 연유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동안 우리의 경찰은 치안과 질서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시국치안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 소홀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확립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통제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도입의 필요성이 그간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16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회의를 열고 시 ,군 ,구청에
자치경찰과 또는 자치경찰국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 운영권을 갖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안을 확정했다.
향후 추진실무단을 구성하여 2000년 중 경찰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도에 시범실시, 2006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치안행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로서,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가경찰제보다 못한 불안한 치안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초기부터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이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전체의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 서는 단순히 제도적인 민주화가 아니라 지방자체제도의 정착,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의 검찰에 대한 평등화 등이 요구된다.
2.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운영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다.
그러므로 경찰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조직을 민주화하고 권한을 주어 실질적인 감시, 감독권을 가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경찰은
검찰의 수시지위를 받아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의 도입이 확정된
이상 당연히 경찰의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案에는 재원확보에 관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5.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집행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감시활동과 감사권을 주어야 한다.
6. 국가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배와 조화가 이루어 져야 한 다.
이상의
점을 염두에 두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보다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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