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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동 주민 소송걸면 맞대응 할 것"시, 공장허가 산림훼손 강경입장 고수

   

[광주]광주시 전역에 산림(산지)전용허가를 남발한 광주시(본지 10월28일 3면 보도)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합법'을 주장하며 곳곳에 내준 산지전용허가로 수십년 된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되는가 하면 인근주민들의 '생활권보장'의 외침이 드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광주시가 그동안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행정추진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 향후 광주시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올해만 27만여㎡ 허가

광주시가 허가를 내준 산지전용허가는 올해만 27만6천여㎡에 달한다.

광주시는 "허가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한 허가를 내 줄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러한 광주시의 태도때문에 '광주시의 천혜의 자연'은 그야말로 망신창이가 되가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내준 70건에 달하는 산지전용허가 중 한눈으로 봐도 대형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할 5천㎡ 이상 면적에 허가가 난 곳도 20곳에 달한다.

또, 이 중 58곳은 공장용도로 허가를 내 줘 천혜의 자연과 공장을 맞바꾼 상태가 됐다.

산림이 점진적으로 초토화 되어가자 주민들이 팔을 걷고 광주시 행정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광주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엔 연일 수십건의 항의글이 게시되는가 하면 이달 들어서만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언론사의 융단폭격이 이어지고 있다.

#목현동 對 시 전쟁결과 주목

지난달 부터 광주시의 어처구니 없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항한 집단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시 목현동 신일아파트 등 주민들.

현재 지역 곳곳에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만약 시가 허가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지금까지 목현동 주민들과 시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설득력이 있다.

허가과정에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시가 산림법과 상이하게 허가를 내준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현동 신일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뒷편에 허가가 난 공장부지는 산림청의 고시를 위반한 명백한 행정오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산림청 고시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 전체 높이에서 50/100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초시설을 만들고 각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목현동에 벌목이 이루어진 공장부지는 산 정상 높이 264m 중 194m에 위치해 50/100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등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 강경입장 고수

광주시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벌목과 공장유치허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일부 지역, 특히 목현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취소 등은 없을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시는 설사 목현동 주민들이 공장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에 법적인 대응을 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목현동 주민들이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산림법 고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산림법 고시일과 허가일이 겹쳤다"며 "도가 시에 내려보낸 산림청 고시 공문접수일과 시와 공장업주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날이 공교롭게도 같은날이어서 고시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반발 잇따를 듯

목현동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공장부지 산림훼손에서 시가 보인 강경한 입장은 오히려 광주시민들의 큰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연대적인 반대집회가 뒤따르고 주민소환제 도입 등 조례제정 운동도 병행될 공산이 크다.

현재 공장부지로 산림을 내줘 반발이 일고 있는 지역은 비단 목현동 뿐만 아니다.

5천㎡ 이상이 공장부지로 허가돼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곳은 목현동 외에 삼동, 도척면, 초월면 등 곳곳에 산적 해 있다.

결국 시는 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도록 한 책임에 대한 장기간의 고통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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