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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중증장애인 생계지원 없어 발 동동
관련조례제정 시급, 시-"내년 중 입법예고"밝혀
[광주]광주시는 각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등에 대해 장애인에게 영업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례가 없어 장애인 생업지원이 외면당하고 있다.
8일, 광주시장애인협의회(회장, 김원종)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6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소득생활을 할 수 없어 재가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1~3급 중증 장애인이 3천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수천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어찌된일인지 광주시는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공공시설내매점및자판기에관한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조례가 없다보니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 등의 수익사업이 일반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배정되어 있고 장애인들은 그 '틈'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운영은 현재 신고사항이어서 누구나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광주시엔 광주시청과 동사무소까지만 모두 3백개 가량의 각종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읍,면사무소와 광주시 소속 각종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자판기 설치대수는 수백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장애인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3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한 장애인은 "광주시가 단순히 장애인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주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광주시 담당공무원과 알고 지내는 일반사업자 및 퇴직공무원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장애인복지를 뒷전에 둔 것일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장애인들에게 영업우선권을 주도록 '공공시설내자판기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곳은 20개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 중 매점은 66%가 자판기는 38%가 장애인들에게 운영권을 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있어 조례자체가 없는 광주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법규 검토를 통해 가능하면 내년 중으로 관련조례를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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