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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관련 과태료 현실화허가사항 위반에 대해 구체적 대응

[하남]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부과되던 과태료가 부과기준에 의한 합리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서 '하남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수립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조사측량을 방해 또는 거부한자는 부과연도 공시지가의 3%를 한도액 1천만원 내에서 부과한다.

또한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방치기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의 경우는 부과연도 공시지가의 4%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 ▷방치기간 1년 6월 초과 2년 이내의 경우는 부과연도 공시지가의 8%를 35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 ▷방치기간 2년을 초과한 자의 경우는 부과연도 공시지가의 1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는 것.

이 밖에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와 허가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변경 이용하는 경우는 "부과연도 공시지가의 1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 김성주 팀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면서 "농지인 경우 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임야인 경우 임업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대지(주택)인 경우 주거목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투기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 토지거래허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는 총 1천674건이며, 금년 9월말까지는 총 720건으로 나타났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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