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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호화 조경, 기업주 경찰에 고발농지에 주택 및 미니골프장 조성 혐의

[광주]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10여년 동안 호화조경을 하며 살아온 기업주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4일, 광주시 퇴촌면에 따르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지인 관음리 농지 10필지 2천7백여㎡에 대해 주택 등을 지어 임의로 훼손한 D기업 J모 회장에 대해 농지법 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기업 J모 회장은 지난 1991년 이후 10여동안 8차례의 원상복구지시와 3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J모 회장은 해당 농지에 3백여㎡의 주택을 짓는가하면 2천여㎡에 미니골프장 모양의 말 사육장까지 조성했다.

또,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조경용 나무를 심는 등 호화 조경을 하고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퇴촌면은 농지에 주택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조경목적의 잔디는 농지전용허가로도 불가한데도 이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부지는 지난 1990년, 건축허가를 진행했지만 실제 건축면적과 신고면적이 달라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와관련 J모 회장은 "지난 1991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주택부분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았다"며 "원상복구는 힘들고 이미 조성된 것에 대해 양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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