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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산 등 61개리 야산 입산통제산불취약지구 관리 위해 12월 15일까지 출입금지
   
 
   
 

[광주]광주시 문형산 등 관내 곳곳의 산림이 오는 12월 15일까지 입산이 통제된다.

5일, 광주시는 가을철 산불방지와 산불취약지구의 관리를 위해 문형산 등 2만5천4백여ha에 대한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입산이 통제되는 곳은 문형산, 무갑산, 국수봉, 태화산, 노고봉, 앵자봉 등 광주시 관내 61개리 4천3백여 필지다.

이곳에 대해 광주시는 24시간 비상근무로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를 위한 유기적인 관리를 펼칠 예정이며 지난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입산금지 구역 및 산불 취약지에는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무단입산자, 산림내 취사행위자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 될 경우 산림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병충해 방제, 임산연료 채취자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불감시원, 리장 등에게 입산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또한 산불방지 차원에서 '부락별 재해방지 자율 책임구역제'를 실시해 대단위 산림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방화선 설치 및 진화장비를 확보케 하는 등 자율적 산불방지를 강화키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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