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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청구한 때에 한해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저는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주고 A의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자 A는 보증금을 1천만원을 더
올려 6천만원으로 해야만 재계약을 해 준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 법령에는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A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차임,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는 증액청구의 경우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위 관계법령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의 경우에 해당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A와 위 임차보증금의 증액비율을 다툴 수
없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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