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받으러 갔다 실랑이가 벌어져 세입자를 폭핵,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광주경찰서는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47.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밤 8시40분경 광주시 오포읍에서 밀린 월세 500만원을 받으러 세입자 조모(47)씨 집에 찾아갔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조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거된 이씨는 경찰 지술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조씨를 심하게 폭행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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