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시 전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광주시의 경우 2004년도 1/4분기에 토지가격 상승률이 5.06%로 조사 돼 전국물가상승률(2.05%)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보다 130%를 훨씬 상회 해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포함시켰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광주시 각계에서는 반대여론을 모으며 지정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광주시 전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는 토지투기지역을 지역현실에 맞게 해제되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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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남종면 등 GB 90% 넘어 투기지역 지정 이해 안돼
광주시 "부동산 보유가치 하락, 시민들 피해
심각"주장
#광주시에 적용된 각종 규제(%는 전지역 대비율)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100%, 97년7월)
-개발제한구역 106.4㎢ (24.7%, 72년 8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82.4㎢ (19.1% 75년7월)
-공원구역 25.6㎢ (5.9% 71년3월)
-수변구역 11.0㎢
(2.6% 99년8월)
-군사보호시설구역 8.5㎢ (2.0%)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지역 100%
2002년11월)
-토지투기지역 (전지역 100% 2004년5월)
#건의문 제출
광주시는 관내 전체를 획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실정을 감안 읍·면별 토지거래 현황과 규제사항 등을 종합해 현실에 맞게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시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건의하게 된 것.
광주시의 퇴촌, 남종, 중부면은 개발제한구역을 비롯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와 제한으로 관내 10개 읍·면·동 지역 중 낙후된 지역임에도 지난 9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이어 올해 5월 29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건의문에는 중부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32.18㎢로 전체 92.4%를 차지하는 한편 공원구역도75.7%, 상수원보호구역도 36.7%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실상 신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남종면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45.8㎢로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투기지역의 존치 이유가 없다는 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토지 개발이 용이한 농지(전, 답, 과수원)의 경우 3개 면(面) 전체 토지 중 11% 정도에 불과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이 불가한
임야의 경우 전체 75% 정도를 차지하는 등 일부 토지를 규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의 지정은 법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각계의 반대
입장
광주시의회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후 재정경제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위한 팔당댐
건설로 지난 90년 광주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민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또,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낙후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21세기 수도권 동남아 중심도시로 설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철회, 재조정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박혁규 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광주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철회 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각종 규제에 묶여 건축물 신, 증축이 어려운 광주시가 장기 경제침체기를 보내고 있는데, 재산권을 억제하는 토지투기지역은 광주시를 낙후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혁규의원은 특히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도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에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 해 달라"고 뜻을 전했다.
일반 시민들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 움직임도 확산 되고 있다.
광주시 일부 시민들은 개인의견 및 탄원서 형식으로 광주시는 물론,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환경규제는 지역 서민생활상의 '위법의 위법'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의 낙후성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광주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철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일 제출된 광주시 건의문
(다음은
광주시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3일 제출한 건의문 전문)
존경하는 이헌제 재경부장관님.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늘 애쓰시는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퇴촌면과 남종면, 중부면 전 지역은 규제 중에서도 제일 엄격하다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99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 및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면 각종 규제지역 지정으로인한 개발억제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위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의 보유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2004년5월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우리시의 발전에 커다란 거림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여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현격하게 낙후된 우리의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전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낙후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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