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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이 수정법과 공장총량 폐지, 오염총량도시의 개발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 초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박혁규의원 측근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초안 중 눈에 띠는 부분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시를 중심에 둔 대목.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택지 및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 할 경우 개발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정법의 면적제한에 묶여 24개 지구단위계획의 차질을 빚었던 광주시의 경우 수정법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건교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박의원은 이와관련 수정법의 완전 폐지를 개정안 초안에 넣었다.
수도권 각 자치단체가 갈망하는 공장총량제도 내용에 들어갔다.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공장총량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것.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 초안은 박의원과 한선교(용인을), 이규택(여주)의원 등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 5명이 진행, 최근 초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오는 16일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모임에서 구체화 한 뒤 당론 또는 의원발의 서명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박의원 측근은 "이 법안은 수도권의 비대화를 명분으로 지방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상당부분 상치하고 있어 여야간 정책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수십년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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