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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기반시설 부담금 주민설명회1일 천현동 시작으로 5개동 대상 진행중

[하남]하남시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기반시설부담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1일 천현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설명회 모습
하남시는 지난 9월 6일자로 5만㎡ 미만의 22개 취락에 대한 승인(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한 상태로 이번 주민설명회는 해제이후에 우려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해당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1일 천현동 2일 풍산동, 3일 춘궁동, 4일 감북동, 5일 초이동의 순서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있다.

1일 천현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첫 설명회에는 이교범 시장도 참석했는데,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기반시설연동제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 유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키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기반시설연동제 도입배경으로 그린벨트 해제관련지역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시행 및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기반시설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남시는 지난 2001년 9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침'을 시달 받은 후 2002년 4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에 착수 했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첫 승인신청을 했으나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등에 대한 보완지시 결정이 내려져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 신청을 한 상태이다.

기반시설연동제와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

부담구역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담계획 수립고시를 해야하며, 개발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있다.

하남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수립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선해제 집단취락(66개소) ▷권역별지정(7개권역), ▷하남시 전역(GB해제지역)의 3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제1안으로 우선해제집단취락 총 66개소를 대상으로 부담계획을 수립했다.

하남시는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대상은 개발행위자(원인부담자)로 두고 이 행위자가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에, 부담대상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조성을 위한 총부담비용을 산정후 부담금 비용납부와 기반시설 설치를 하게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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